화장품전성분표시 스티커와 하면라벨(스티커)-코스필드화장품 성분을 그 동안에는 표시성분(방부제계열 등)만 표기를 하면 되었지만, 경과기간을 거쳐서 현재는 화장품 내용물의 전성분을 표시하게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수입화장품이든 국내화장품이든 모두 해당되며, 최소 5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표기해야하고 식의약청사이트에서 관련표기 기준에 대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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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5 17:12 2008/11/15 17:12
Posted by 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