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목형/동판등 보존연한...

2011년 01월 23일 00시 20분 / Notiz
당사에서 진행한 단상자(패키지)에 대한 필름/ 동판/ 목형의 보존 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름 - 1년 : 필름은 1년을 보존연한으로 하며 그 이후 본사에서 요청이 별도 없을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코스필드와 계속 거래하는 회사에서 필름보존기한 1년이 지나서 동일규격 동일데이터로 주문(발주)가
있을 경우, 코스필드 부담으로 필름을 재출력하여 진행합니다.

2. 동판 - 2년 : 각종 박이나 형압등의 조각은 보존연한을 2년으로 하며, 본사에서 별도 요청이 없을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속거래 회사에서 동일규격 동일데이터로 재발주(주문)이 있을 시, 코스필드 부담으로 다시 재작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3. 목형 - 1년 : 목형은 1년을 보존연한으로 하며, 그 이후 본사에서 요청이 별도 없을시 폐기를 원칙으로
하며, 코스필드와 지속거래 회사에서 동일규격 동일데이터로 재발주(주문)이 있을 시, 코스필드 부담으로
다시 재작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타 브로우셔, 리플릿 등을 작업할때 필름비 등은 당사에서 6개월에서 1년을 보존연한으로 하며, 지속거래
회사에서 동일규격 동일데이터로 재주문시 코스필드 부담으로 출력하여 재작업합니다.

*** 주의사항 : 데이터 변경 또는 규격변경으로 인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코스필드와 지속거래업체는
상기 보존연한과 관계없이 동일규격, 동일데이터일때 코스필드 부담으로 재출력 또는 재제작하여 진행합니다.(신규건은 제외)

Posted by 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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