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를 하는 경우에 50ml 이하인경우 간혹 헛갈리는 부분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0ml이하인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타르색소, 금박, 샴푸,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인경우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의약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원료외의 "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고...시행규칙(2008.4.30) 13조 3항에 .....참조..

단, 반드시 소비자가 전성분을 알수 있도록 용기 도는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 정보가 기재된 책자등 인쇄물을 매장에 고정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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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01:00 2010/07/08 01:00
Posted by 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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